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24. 21:5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혼자 말로 중얼거리다가 피해 자로부터 집에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1 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24. 23:40 경 ‘D’ 식당에서 위와 같은 업무 방해로 인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112 순찰차로 23:50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광주 북부 경찰서 F 지구대에 도착하자, 자신을 지구대로 연행하려 던 지구대 소속 경사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2017. 1. 25. 00:20 경 위 지구대에서 화장실에 가면서 근무 중인 경위 H에게 “ 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얼굴과 옷에 침을 뱉고, 경위 I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 씨 발 내가 뭔 죄를 졌냐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지구대 상황 근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 I, G, H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경찰에서의 태도도 비난 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8번의 폭력 전과가 있다.
다만, 30년 이전의 전과를 제외하고는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