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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10.29 2014가단170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2,4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5.부터 2015. 10.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년에 C대학 D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나. 원고는 2012. 9. 5. 22:05경 충남 청양군 E아파트 104동 1404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다른 학생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난동을 부리고, 조교 F와 선배 G가 진정시키는데도 갑자기 누군가를 죽여 버리겠다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피고는 위 학과 학생회장인 자신이 나서서 흥분한 원고를 진정시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원고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3회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폐쇄성), 안와 바닥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상해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상해행위로 인하여 2013. 1. 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3. 3. 2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해행위는 민법 제750조에 규정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해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과 을가제1 내지 3호증, 을가제4호증의 1 내지 4, 을나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2년 1학기부터 C대학 기숙사로 사용되는 위 E아파트에서 거주하였는데, 이미 1학기 때부터 종종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고성을 지르고 다른 학생들에게 시비를 거는 경우가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상해행위가 발생한 당일 원고는 1학년 2학기 개강파티에 참석하였다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E아파트로 돌아와 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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