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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501287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6. 피고 B와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7. 18.부터 2012. 7. 17.까지, 월 차임 300만 원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건설기계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었는데, 2011. 10. 10. 구속되어 2012. 4. 25. 석방되었다.

다. 피고 B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원고와 소외 회사 명의의 2011. 8. 10.자 부동산임대차계약보증금양도서(을가제3호증)를 수령하여 확인한 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C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여 2011. 8. 31.까지의 미납 월 차임 등을 공제한 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1,000,000원을 소외 회사 명의 계좌로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3호증, 을가제1~4호증, 을나제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C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정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피고 B에게 제시한 후 피고 B로부터 정산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이를 임의소비하였고, 피고 B는 원고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피고 C에게 위와 같이 정산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와 갑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형사 피의자로서 도피 중이던 2011. 8. 2. F에게 원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채권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양도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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