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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5. 25. 선고 2011누39235 판결
아파트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건물이 속한 토지의 평가방법[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4319 (2011.10.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098 (2011.04.15)

제목

아파트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건물이 속한 토지의 평가방법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감정평가시 부속동 건물은 아파트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건물이라 할 것이므로 부속동 건물가액을 고려하지 않고 토지의 가액을 산정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1누39235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고QQ 외4명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28. 선고 2011구합14319 판결

변론종결

2012. 5. 8.

판결선고

2012. 5. 25.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별지목록 상속세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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