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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10. 28. 선고 2011구합14319 판결
아파트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건물이 속한 토지의 평가방법[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098 (2011.04.15)

제목

아파트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건물이 속한 토지의 평가방법

요지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감정평가시 부속동 건물은 아파트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건물이라 할 것이므로 부속동 건물 가액을 고려하지 않고 토지의 가액을 산정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1구합1431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고XX 외 4명

피고

용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26.

판결선고

2011. 10. 2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별지목록 상속세 합계 936,882,75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8. 11. 8. 사망한 망 남AA의 상속인들로서 2009. 5. 7. 상속재산가액을 22,861,249,478원을 기초로 한 상속세과세표준에 의하여 계산한 상속세액 7,989,574,428원을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자진신고하였다. 원고들이 신고한 상속재산 중 서울 용산구 XX동 000 대지 4,623㎡(전체 5,686㎡ 중 4,623㎡가 피상속인 남AA의 지분이고, 나머지는 제3자의 지분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상속 재산가액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들은 2009. 5. 26. 일부 상속재산가액이 누락되었다면서 총 결정세액을 8,039,194,555원으로 하여 49,620,127원을 추가자진납부세액으로 산정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은 2009. 10.경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 가격조사 ・ 산정시 이 사건 부속동 건물 가격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한국감정원에 조회하였고, 2009. 9. 30.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부속동 건물은 공부상 용도에도 불구하고 집합건축물대장이 아닌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어, 가격산정 시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라. 조사청은 위 회신내용을 근거로 공동주택 가격 안분계산 시 이 사건 건물 기준 시가 1,147,669,520원을 제외하여 아래 산식과 같이 계산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상속 재산가액은 21,206,298,315원이 되었다.

다. 조사청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상속재산가액 상승분을 가산하고,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한 가액을 재조정하여 원고들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과 세무조사에 따른 상속재산가액의 차액 1,810,347,766원을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피고는 이를 기초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여 2009. 12. 7.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936,882,75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0,154,639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4,465,246원 포함)을 증액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 2.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4. 15.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3, 4호증, 을 제 제1 내지 4,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가액 산정의 오류

① 이 사건 아파트의 집합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이 사건 부속동 건물이 부속건물로 명시되어있는 이상, 비록 이 사건 부속동 건물이 이 사건 아파트의 집합건축물대장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 표시에 있어 등기부와 대장이 불일치할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을 우선시키는 취지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건물(이하 '집합건물법') 제61조, 제63조에 의하면, 이 사건 부속동 건물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인 점, ②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시 이 사건 부속동 건물 가액을 평가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항, 같은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의 경정사유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가격이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경정되지 아니한 이상 위 공시가격은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평가의 누락이 이 사건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이 사건 부속동 건물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산정에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처분 중 상속세 본세에 관한 부분이 적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들은 국토해양부가 공고한 공시가격을 신뢰하고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며, 국토해양부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부속동 건물을 제외하고 평가하였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에게 의무해태에 따른 귀책사유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를 부가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아파트는 1986. 12. 26. 사용승인되면서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는데, 위 대장에는 전유부분으로서 지상 1층 내지 10층 주택과 공용부분으로서 지하 2층 (기계실 등), 지상 1층(공용현관)의 시설만 등재되어있고, 이 사건 부속동 건물은 기재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XX 대표이사 고AA는 2002. 1. 8.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부대시설로서 이 사건 부속동 건물의 증축허가를 받아 2002. 4. 15. 착공하여 2003. 6. 30.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후 이 사건 부속동 건물은 이 사건 아파트와는 별도로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는데, 한편 2003. 8. 28. 이 사건 아파트 집합건물등기부 표제부에는 부속건물로 등재되었다(이 사건 부속동 건물에 대하여는 별도로 부동산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3) 용산구청은 이 사건 아파트와 별도로 이 사건 부속동 건물에 대하여 2009년분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다.

4) 이 사건 부속동 건물은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들과는 무관하게 국제연합한국대표부를 비롯하여 각종 외국대사관 등에 임대되어 사용 중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4 내지 18,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액 산정의 오류 여부에 대하여

가) 이 사건 부속동 건물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 가액 산정 시 이 사건 부속동 건물 가액을 고려하여야 할 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집합건물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규약 등에 의 하여 공용부분으로 지정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이 사건 부속 건물은 집합건물법 제3조 제2항, 제3항에 의한 규약상의 공용부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제2조 제4호의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이들을 '구조상 공용부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구조상의 공용부분'이 되려면 그 물건이 전유부분 소유자의 사용에 공하는 것이어야 하고, 나아가 전유부분의 이용에 종속된 것이어야 한다. 이와 달리 원래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전유부분과 독립된 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부속건물은 규약상의 공용부분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집합건물법 제54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부속물에 대하여는 이를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도록 하고 있고, 제56조 제1항은 건물을 신축한 자는 1개윌 이내에 건축물 대장의 등록신청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60조에 의하면 소관청은 위와 같은 신청을 받으면 해당 건물이 구분건물 내지 공용부분으로서의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1차적으로 심사권을 행사하여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1항, 제55조 제10호에 의하면 등기부에 적힌 건물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동산 표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그러한 신청에 대하여는 등기관이 해당 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표제부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부와 대장이 일치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장에 기재된 사항에 우월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부속동 건물은 이 사건 아파트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건물이라 할 것이므로 부속동 건물 가액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O 이 사건 부속동 건물은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 소유자들의 사용에 제공되거나 전유부분 건물의 사용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애초부터 구조상의 공용부분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O 이 사건 부속동 건물이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것은 위와 같이 공용부분으로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소관청이 확인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위 건물이 이 사건 아파트의 집합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부속건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않아 당초의 등기신청 당시 각하되었어야 할 부분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사항이 등기부에 기재되었다는 사실이 이 사건 부속동 건물의 법률적 성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O 집합건물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소관청이 집합건축물 대장의 등록을 거부할 경우 신청인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0호에도 불구하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2조는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등기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를 소관청에 통지하도록 하며, 제63조는 소관청은 등기관으로부터 위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등기된 취지에 따라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위 규정들을 근거로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부동산등기부 표제부에 기재된 사항이 대장에 우선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들은 집합건축물로서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1차적 심사권을 가진 대장등록소관청이 등록신청을 부당하게 거부하였을 경우 등기관에 의한 2차적 심사권을 인정하여 먼저 집합건물등기를 경료한 이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등록을 강제할 수 있게 하는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위 규정이 집합건물 부동산등기부 표제부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대장과 등기부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등기부의 효력을 일반적으로 우선시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O 이 사건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이 사건 부속동 건물의 가격이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와 달리 이 사건 부속동 건물 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물 가액에 포함할 경우 부당하게 원고들의 상속세부담을 낮추는 결과가 된다.

2)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부속동 건물이 이 사건 아파트와 별개의 건물로 제3자에게 임대 되어 사용된다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아파트와 별도로 이 사건 부속동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되는 등 이 사건 부속동 건물은 이미 과세행정에 있어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어왔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 사건 부속동 건물 가액을 이 사건 토지가액 산정에서 고려해야한다고 믿었던 것은 단순한 법률적 부지나 오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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