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임의로 가지고 가 은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0. 20:0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279번지 양평경찰서 주차장에서 F에게 상해를 가한 내용으로 양평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 G 소유의 아우디A6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가 위 경찰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E공업사로 옮겨두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 1대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수리하여 이에 대한 수리비채권이 있었는데, 피해자 및 F과 차량 대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측에서는 피고인측에 더 이상 위 자동차의 수리를 맡기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가지고 가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측에서는 이를 거절하면서 차량열쇠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② 그 후, 피고인측과 피해자측은 위 시비로 인하여 경찰서에 임의동행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차량 보조키를 이용하여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찰서 주차장에 이를 주차하여 둔 사실, ③ 피고인은 경찰서 조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위 자동차의 수리비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측에 반환하지 아니하였던 차량키를 이용하여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업사에 별도의 시정장치나 차폐시설 없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