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7.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448-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에서, C에 대한 1억 6,000만 원 상당의 채권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경기 양평군 D’ 건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음에도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2.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448-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에서, C에 대한 2,000만 원 상당의 채권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경기 양평군 D’ 건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음에도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확인, 첨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 진술기재 포함)
1. 수사보고(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확인, 첨부)
1. E의 고소장
1. E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