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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8.02 2019노224
강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강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이후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사실오인 주장은 전체적으로 강도죄의 성립을 다투고 있는 것이어서 이 부분 주장도 항소이유로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은 휴대전화를 뺏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휴대전화에 대한 강취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은닉한 재물손괴죄와 피해자의 뺨을 때린 폭행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범행 당시는 한밤중이었고, 차량들의 왕래는 있었지만 걸어서 지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은 자신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스크로 눈 아래 얼굴 부위를 전부 가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칼이 있다 배때기를 쑤셔버린다. 전화를 끊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일어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흉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점, ③ 피해자는 범행 당시 칼 등 흉기를 보지 못했지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던 점, ④ 피고인은 건장한 체격의 남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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