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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25 2012노42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칼 1개를 몰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공동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나 폭행을 가할 의도로 과도를 가져간 것이 아니고 피고인과 G 모두 피해자에게 과도를 휘두른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휴대폰, 손바닥 등으로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고, G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뺏기 위해 피해자의 손등을 깨물었을 뿐이다.

② 보복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긴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당기간 알고 지내온 관계로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과정에서 서로 욕설을 하는 사정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과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는바,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과 공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이에 대한 수사단계에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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