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강도죄 부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E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고 다소 폭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찍힌 사진을 지우기 위한 목적으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으로 휴대전화를 경제적으로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도 없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강도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제1심이 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가 교차로의 정지선을 넘어 정차한 일로 교통사고가 날 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을 세게 쳐 피해자로 하여금 창문을 내리게 하고, 피해자의 사과에 성의가 없다는 이유로 차량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차에서 끌어낸 다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 ② 피고인의 폭행을 본 F가 폭행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자 F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한 점, ③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폭행하는 일로 교통체증이 일어나 다른 운전자들이 항의하자 그 운전자들에게도 폭행을 가할 듯이 위협한 점, ④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촬영한 것을 알고는 겁먹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에 있는 휴대전화를 함부로 가져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겁먹은 상태의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