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11 2017고정24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6. 22:05 경 포항시 북구 C에 자신이 운영하는 ‘D ’에서 휘트 니스 회원인 피해자 E와 레슨 시간에 대해서 전화상으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레슨 비를 환불하기 위해서 휘트 니스를 찾아간 피해자에게 “ 씨 팔 년 아 좆만한 게 너 어디서 일하는지 안다 죽을 줄 알아 라” 고 하면서 휴대전화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를 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1. 수사보고 (A 폭행사건 관련),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분석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횟수가 당초의 공소사실보다 축소되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이 휘트 니스 센터의 고객이며 왜소한 체격의 젊은 여성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시의 범행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한 객관적인 CCTV 영상을 보고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은 점, 최근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