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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1 2016노25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원심 판시 무죄 부분) 피고인은 2015. 5. 26. 21:27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J원룸 앞 노상까지 약 3km 가량을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의 각 사실, 즉 ① 피고인은 용접공으로 일하는 자로, 2015. 5. 26. 저녁 무렵 피고인이 일하던 현장의 책임자인 K를 만나 용인시 처인구 H에 소재한 ‘I식당’에서 피고인이 지급받아야 할 인건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주 1~2잔을 마셨는데, K와 일당에 관한 의견이 맞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I식당’에 들어간 지 약 10여 분 만에 식당에서 나와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을 운전을 하여 집으로 향한 사실, ② 같은 날 21:27경 위 ‘I식당’에서 약 500m도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있는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카페 앞 도로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③ 피고인은 뒤쪽 차량의 통행 등을 고려하여 피해차량의 앞에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는 사이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차를 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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