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39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5.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이원로 215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묵리 계곡 방면에서 묵리 저수지 방면으로 시속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도로 우측 부분을 통행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와 운전석 문짝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와 동승한 피해자 E(25세, 여), 피해자 F(25세, 여), 피해자 G(25세)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176,1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5. 14:0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이원로 331 ‘기찬가든’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이원로 184 용덕저수지 앞 도로까지 약 2Km 거리를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D)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