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용인시 처인구 D, E 토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F( 남, 47세) 은 위 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각 토지 지상에 식재되어 있던 수목을 벌목한 일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 수원지방법원 2016 가단 15842 손해배상( 기) 사건 ]를 제기하여 법적 분쟁을 하던 중, 2016. 12. 20. 10:00 경 위 각 토지 경계 지점에서 C,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가 벌목한 수목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 감정절차를 모두 마친 후 본인의 G 카니발 차량 조수석에 위 C를 태우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위 차량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차량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조수석 창문에 왼쪽 팔을 집어넣은 후 C에게 ‘ 이야기를 좀 하자’ 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5 경 용인시 처인구 H 앞 도로에서 C가 피해자의 대화를 거절하자, 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 자를 차량에서 분리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가 차량에서 떨어지지 않자 차량을 출발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 조수석 창문에 매단 상태로 15m 가량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 피해자 회사 직원 I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피의자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