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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45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26. 23:00경 용인시 기흥구 중동 851-1에 있는 한솔 프라자 지하 주차장 2층에서 A이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이므로 운전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으므로 A이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이고,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A에게 D 쏘나타 승용차량의 열쇠를 건네주었고 이에 A은 같은 날 23:10경 위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3:2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문예회관 입구 사거리 부근까지 약 4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6. 23:10경 용인시 기흥구 중동 851-1에 있는 한솔 프라자 지하 주차장 2층에서부터 같은 날 23:2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문예회관 입구 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문예회관 입구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양지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도로 우측에는 E 소유인 F 카니발 승합차, G 소유인 H SM5 승용차, I 소유인 J K5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주차된 차량과 안전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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