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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7 2014노29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거주하는 마을의 이장 집에서 소주 2잔을 마시고 피고인의 거주지 마당까지 운전한 후 집 근처의 I 편의점에 가 소주, 맥주를 섞어 2잔을 마셨으므로, 음주측정 결과를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의 음주수치로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운전을 마치고 차량을 떠나 15분 내지 20분이 지났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직접 목격하지도 않아 음주운전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데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하였는바, 그러한 위법한 체포상태에서의 음주측정 결과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G, H 부부는 2013. 11. 11. 21:15경 파주시 광탄면 영장3리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운행하던 중 앞에서 진행하던 서울 지역 개인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왔다 갔다 하고, 갓길의 플라스틱 폴대를 스치고 가는 등으로 위험하게 운전하자 경찰에 신고하였다.

나) 경찰관 E, F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지령을 받았고, F은 전송된 신고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H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를 뒤따라가던 H으로부터 장소, 상황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다) 피고인은 1km 정도를 더 주행하여 파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 택시를 주차하고는 도로 맞은편에 있는 I 편의점에 들어가려다가 다시 나와, 피고인을 뒤따라와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50~70m 정도 떨어져 있고 위 편의점 쪽 도로변에 있는 K 입구에 주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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