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나618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기계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임도설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진주시로부터 C지구 임도신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D으로 하여금 피고 회사 명의를 사용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도록 허락하였으며, 세금계산서도 피고 명의로 발행되었기 때문에, 원고는 D이 피고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공사에 원고의 장비(덤프트럭, 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

)를 투입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24조에서 정한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장비사용료 2,662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 E은 2013. 1.경 원고에게 위 장비사용료를 3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위 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명의대여자 책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진행하면서 피고 회사 명의를 사용하였고 세금계산서도 피고 명의로 발행되었으며 이에 관하여 피고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D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본인의 장비를 투입하고 D이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장비사용계약’이라 한다

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는 D이 장비사용계약의 상대방으로 인식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