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8.부터 2014. 5.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진주시로부터 C지구 임도신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수주하였고 D으로 하여금 피고 회사 명의를 사용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도록 허락하였으며, 세금계산서도 피고 명의로 발행되었기 때문에, 원고는 D이 피고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공사에 원고의 장비(덤프트럭, 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
)를 투입하였다. 피고는 상법 제24조에서 정한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장비사용료 2,662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 E은 2013년 1월경 피고에게 위 장비사용료를 3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위 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진행하면서 피고 회사 명의를 사용하였고 세금계산서도 피고 명의로 발행되었으며 이에 관하여 피고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증인 D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D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본인의 장비를 투입하고 D이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장비사용계약’이라 한다
)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는 D이 장비사용계약의 상대방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를 계약상대방(영업주)으로 오인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