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1. 1. 주식회사 삼왕주철로부터 경주시 A블럭 3롯트 소재 주식회사 삼왕주철 B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72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8. 28.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 중 미장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공사대금으로 63,8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4. 4.경 피고의 현장대리인(또는 현장소장)인 C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C는 피고의 현장대리인으로서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그 대금지급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의 효력은 피고에게 미친다.
또한,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를 일괄 하도급 주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인 일괄 하도급 계약의 존재를 숨기기 위하여 피고로서는 C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피고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용인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63,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를 일괄 하도급 주었을 뿐, C를 피고의 현장대리인(또는 현장소장)으로 임명하거나 그 자격으로 공사를 하게 한 것이 아니다.
또한, C가 건설업 면허를 갖고 있지 않아 착공계 제출 등의 행정업무 편의상 C를 피고의 직원으로 등재한 것일 뿐 C에게 현장대리인(또는 현장소장)의 직함을 사용하게 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