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11.13 2013나15078
공사대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6. 초순경 진주시로부터 진주시 B, C 일대 임도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후 2011. 7. 18. 이 사건 공사를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공사대금 104,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1. 7. 1.부터 2011. 10.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하였고, D은 2011. 7. 20.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80,000,000원, 공사기간 2011. 7. 10.부터 2011. 10. 30.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 하였다.

나. 피고가 당초 진주시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을 무렵 그 공사기간은 2011. 6. 10.부터 2011. 11. 6.까지였으나 이후 그 기한이 2011. 12. 15.까지로 변경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D, 장비업자 F 및 농협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인건비, 장비대, 유류대금 등으로 합계 78,000,000원을 지급하고 2012. 1. 17. D의 대표자 G과 E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작성교부받았으며, 위 F이 피고의 진주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23,680,000원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1카단1581호)을 받자 2012. 2. 15. F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고 위 가압류집행을 해제하였다.

그 외에 피고는 금산농협에 유류대금으로 2011. 8. 31. 8,000,000원, 2011. 9. 30. 10,000,000원, 2011. 12. 8. 10,000,000원, 2012. 3. 2. 5,000,000원 등 합계 3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영수증 금액 : 칠천팔백만원(₩78,000,000) 상기 금액을 B, C지구 임도공사비 대금으로 영수하고 장비대, 인건비를 개인별로 지급하겠습니다.

영수내역

1. 오천삼백만원(₩53,000,000) : 현금 4,300만 원, F 500만 원, 유류대 500만 원

2. 금회 영수액 : 이천오백만원(₩25,000,000) 인건비, 장비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