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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8 2016고단14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96]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 1. 25. 피해자 D 와 「 피해자 소 유의 광주시 E, F 토지 및 그 토지 위에 건축 중인 단독주택( 이하 ’ 퇴촌 주택‘) 과 안산시 상록 구 G 토지 및 그 토지 위에 건축된 원룸건물( 이하 ’ 안산 원룸‘) 을 교환하되, 교환 차액 금으로 7,000만 원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퇴촌 주택과 관련된 대출금 1억 2,000만 원은 피고인이 승계하기로 하고, 안산 원룸과 관련된 대출금 5억 8,500만 원 및 임대 차 보증금 반환 채무 1,000만 원은 피해 자가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교환계약」 을 체결한 후 위 교환 차액 금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2014. 1. 25. 3,000만 원, 같은 달 27.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런 데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승계하기로 한 위 대출금 5억 8,500만 원에 대해 대출은행에 확인하니 대출금의 10% 만을 변제하고 지속적으로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없어 피해 자가 위 대출금을 승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를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다른 부동산으로 교환해 주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3. 6. 피해자와 「H 소유의 경기 가평군 I, J, K, L, M, N, O, P, Q, R, S, T 임야와 U 중 일부 (1,667 ㎡ 중 1,196㎡) 임 야( 이하 ‘ 가평군 13 필지’) 와 안산 원룸을 교환하되, 교환 차액 금으로 2억 원( 이후 2014. 4. ~5. 경 1억 7,000만원으로 조정됨) 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가평군 13 필지와 관련된 대출금 4억 2,000만 원은 피해 자가 승계하기로 하고, 안산 원룸과 관련된 대출금 5억 8,500만 원 및 임대 차 보증금 반환 채무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교환계약」 을 체결한 후, 위 교환 차액 금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2014. 3. 6. 3,000만 원, 2014. 3. 25. 7,000만 원, 201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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