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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8 2017가단2803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30.부터 2017. 10.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C(대표자 원고, 이하 ‘C’라고 한다)는 2015. 4. 주식회사 D(대표이사 피고, 이하 ‘D’이라고 한다)과, C 소유이던 양산시 E에 있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C 소유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D 소유이던 부산 동구 F건물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및 김해시 M에 있는 공장(이하 ‘D 소유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는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D과, C 소유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합계 7억 3,000만 원(1층 중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과 나머지 부분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2억 원 포함) 및 대출금 합계 51억 원과 D 소유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합계 5억 8,000만 원 및 대출금 합계 1억 1,500만 원을 서로 인수하되, D이 2016. 5. 4.까지 C에 교환 차액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30. C와, C 소유 부동산 중 1층 사무실 20평(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5,000만 원으로, 월 차임은 15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은 2015. 11. 30.부터 2016. 10. 29.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와 D은 2016. 4. 4. C와, C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70억 원으로 정하되 임대차보증금 합계 7억 3,000원과 대출금 합계 51억 원을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2016. 5. 10. C 소유 부동산 중 80/100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앞으로, 20/100 지분에 관하여는 D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6. 5. 10. 피고와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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