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피해자 F의 건물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신임을 받아 피해자 소유의 건물인 G빌딩 및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건물 1동의 관리를 하여 오면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수억 원을 차용해 왔다.
피고인은 2005년 초여름경 피고인이 J(I건물 3동의 명의수탁자), K(I건물 4동의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I건물 3동(이하 ‘I건물 3동’이라 한다), M에 있는 I건물 4동(이하 ‘I건물 4동’이라 한다)을 차용금에 대한 변제 및 자금 마련 등을 위해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I건물 1동으로는 수익이 별로 없으니 I건물 3, 4동을 같이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해 보라’고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05. 7.경 I건물 3동에 대해 매매대금 6억 2,000만 원(대출금 2억 원, 전세보증금 3억 5,500만 원)으로 하되 대출과 보증금채무를 피해자가 승계하기로 하고 차액 6,5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 채무변제로 차감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I건물 4동에 대해 매매대금 3억 7,000만 원(대출금 1억 원, 전세보증금 2억 4,000만 원)으로 하되 대출과 보증금채무를 승계하기로 하고 차액 3,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5. 7. 14.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J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지급받고, 2005. 9. 23. I건물 3, 4동을 피해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의 I건물 1동, 3동, 4동을 관리하며 임대차계약 등 각종 계약 체결 및 자금 수령, 경비 지출 등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