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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6 2017가단1428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0. 22. C과 피고 소유의 포천시 D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와 C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E건물 204호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C이 위 교환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을 독촉하다가 2015. 3. 5. C에게 위 교환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통고를 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였으니 C이 원고에게 위 교환계약상의 지위를 넘겼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2015. 5. 29. 원고 실제 계약체결 절차를 진행한 사람은 원고의 남편 F이다.

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원고의 봉안증서 14기를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특약사항

1. 갑(피고)과 을(원고)은 교환차액 없이 맞교환하되(실거래금액 : 4억 7천만 원) 을은 갑의 은행채무 5억 원을 인수, 승계하기로 하며, 납골봉안증서 14기를 갑에게 주기로 하고 상호 맞교환한다.

2. 갑의 은행채무(용인축산농협 역삼동지점 대출원금 5억 원) 승계조건(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이행조건)이며, 타행 대환시 발생되는 갑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을이 부담한다.

3. 갑과 중간매수인인 C과의 교환계약시 C이 인수, 승계하기로 했던 대출금 4억 4천만 원이 2015. 4. 3. 갑의 추가대출로 6천만이 증액되었으므로, 을은 대출원금 5억 원을 인수, 승계하기로 한다.

단, 갑은 중간매수인 C이 최초 승계하기로 했던 대출금 4억 4천만 원과 갑의 추가대출로 증액된 5억 원의 차액 6천만 원 중 2015. 5. 29. 현재 발생된 제 비용 22,500,000원을 공제한 금원을 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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