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54,761,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2018. 8.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교환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4. 1. 25.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E주택‘이라 한다)과 별지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안산원룸‘이라 한다)을 교환하되, 원고가 피고 B에게 교환차액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안산원룸과 관련된 대출금 5억 8,500만 원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000만 원을 승계하며, 피고 B이 E주택과 관련된 대출금 1억 2,000만 원을 승계하는 내용의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게 교환차액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 원, 2014. 1. 27. 4,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이 승계하기로 한 대출금 5억 8,500만 원에 대하여 대출은행에 확인하니 대출원금의 10%만을 변제하고 지속적으로 대출만기를 연장할 수 없어 원고가 대출금을 승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원고가 피고 B에게 이를 항의하자, 피고 B은 원고에게 다시 다른 부동산으로 교환해 주기로 하였다.
(3) 원고는 2014. 3. 6. 피고 B과 사이에, F 소유의 별지목록 제3항 기재 각 토지(이하 ‘가평군 13필지’라 한다)와 안산원룸을 교환하되, 원고가 피고 B에게 교환차액금으로 2억 원(이후 2014. 4.경 1억 7,000만 원으로 조정되었다)을 지급하고 가평군 13필지와 관련된 대출금 4억 2,000만 원을 승계하며, 피고 B이 안산원룸과 관련된 대출금 5억 8,500만 원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000만 원을 승계하는 내용의 부동산교환계약[이하 위 (1)항의 교환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교환차액금 명목으로 피고 B에게 같은 날 3,000만 원, 2014. 3. 25. 7,000만 원, 2014. 5. 29. 3,500만 원 합계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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