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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2.03 2014고단38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1. 경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한의원에서 피해자에게 ‘ 피해자 소유인 부천시 원미구 F, G, H, I에 있는 J 건물 301호, 305호, 전 남 영광군 K과 L 소유의 경기 광주시 M 전 47㎡, N 전 415㎡, O 답 326㎡, P 답 204㎡(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함) 와 그 지상 전원주택을 교환하되, 위 J 건물 상가 2채에 대한 근저당권 채무 4억 원, J 건물 301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7,000만 원, 305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3,000만 원은 내가 승계하고, 위 전원주택은 건축허가를 받아 기초 공사와 골조공사를 거의 마친 상태인데, 2007. 8. 10.까지 준공하여 피해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교환을 하자. 교환 차액 1억 1,5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공사를 완공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교환계약 체결 당시 체납 세액, 차용금 채무, 공사대금 채무 등이 약 6,4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교환 차액 및 추가 공사비용을 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건축 중이 던 주택을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이 L으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그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고, 달리 잔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어 다른 부동산과 교환할 수는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위 교환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교환 차액 명목으로 즉석에서 1,500만 원을, 2007. 6. 20. 경 1억 원을 교부 받고, 추가 공사비용 명목으로 2007. 7. 11. 경 1,240만 원, 2007. 9. 1. 경 1,000만 원 합계 1억 3,7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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