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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9 2017나65609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2007. 6. 25. 벤츠 E-클래스 E220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기간을 2010. 6. 25.까지로 정하여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C이 선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D으로부터 취득원가 69,030,000원에 구입하여 C에게 리스하고, C은 리스기간 36개월간 조건표에 기재된 리스료(48,321,000원)를 원고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리스기간 종료시 잔여 리스원금 20,709,000원). 연체이자율 : 연 25% 리스기간은 물건수령증서발급일로부터 36개월이다.

자동차세는 리스료에 불포함되어 있음. 리스기간종료 후 처리 : 잔여리스원금으로 양도/재리스 또는 반환 제10조(리스기간 종료 후 처리) ① 리스기간 종료시 C이 리스물건을 양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C은 조건표 기재 양수금액을 리스기간 종료일에 원고에게 지급하고 물건을 양수함과 동시에 명의이전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C이 부담하여야 한다. 만일 명의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C은 원고가 정하는 일정 금액의 관리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며, 관리수수료, 제세공과금, 과태료 등의 차량에 관련된 제반비용의 미납으로 원고가 대납하는 경우, 원고는 C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략) ③ 리스기간 종료시 C이 재리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건표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재리스원금으로 하여 1년간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하기로 한다.

④ 리스기간 종료시 피고가 리스물건을 반환하기로 한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반환한다

(중략) ⑤ 전 ③항 및 ④항에 의거 C이 재리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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