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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7가단5145365
사용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H은 53,536,723원 및 그 중 31,023,000원에 대하여 2017. 12. 7.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5. 18. 망 I 및 피고 H과 사이에 그들을 공동리스이용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리스조건을 요지로 하는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 - 리스물건 : 아우디A4 2.0 TDI A/T 차량번호

J.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 - 차량구입가격 : 47,727,000원 - 취득원가 : 33,408,900원 - 리스기간 : 36개월 - 리스료 : 324,500원(1~36회) - 최초납입일 : 2011. 6. 18. (매월 리스료 납입일 18일, 후납) - 연체이자율 : 25% - 리스기간 종료시 잔여 리스원금(잔존가치 : 31,023,000원 - 리스기간 종료 후 처리 : 리스기간 종료시 잔여리스원금으로 양도 또는 재리스 중 택일 - 규정손해금 : 미회수원금의 110% - 자동차세 리스료에 포함 여부 : 불포함

나. 이 사건 리스계약에 적용된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0조(리스기간 종료 후 처리) ① 리스기간 종료시 을(이용자)이 리스물건을 양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을은 조견표 기재 양수금액을 리스기간 종료일에 갑(대여회사)에게 지급하고 물건을 양수함과 동시에 명의이전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을이 직접 부담하여야 한다. 만일 명의이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이 정하는 일정금액의 관리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며, 관리수수료, 제세공과금, 과태료 등의 차량에 관련된 제반비용의 미납으로 갑이 대납하는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채권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리스기간 종료시 을이 재리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조건표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재리스원금으로 하여 1년간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하기로 한다.

④ 리스기간 종료시 을이 리스물건을 반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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