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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0 2016가단24824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62,728원 및 그 중 20,223,517원에 대하여 이 판결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7. 7. 18.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BMW 320i 1대(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

)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차량가액 45,200,000원, 선납금 13,560,000원, 금융신청금액 31,640,000원(= 45,200,000원 -13,56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361,271원, 이율 연 7.29%, 연체이율 연 24%, 리스기간 종료시 잔여 리스원금 24,860,000원인 조건이었다. 피고는 그 후 36개월 동안 위 리스료를 지급하여, 리스원금 24,860,000원이 남게 되었다. 2) 이에 피고는 2010. 7. 18.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다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금융신청금액 24,86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479,271원, 이자율 연 11,99%, 연체이자율 연 24%인, 리스기간 종료시 잔여 리스원금 14,916,000원인 조건이었다

(이하 위 리스계약에 근거한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리스료, 리스원금 등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3) 그 후 피고는 위 리스료를 지급하다가 2012. 7. 18.부터 리스료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2013. 1. 2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당시 남은 리스원금은 20,223,517원이었다. 4)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는 2014. 9. 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반납받아, 2014. 10. 8. 매각하였고, 그 대금 9,829,300원을 그때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일부에 충당하였다.

5)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는 2016. 3. 7. 이 사건 채권을 주식회사 프라미스대부에게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프라미스대부는 2016. 4. 21.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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