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9 2018가단7243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3. 24. 양도를 원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5. 리스계약 조건표 (14) 종료후 처리 (√) 반환 또는 재리스 ( ) 무상양도 ( ) 기타 제22조(리스기간 종료시 처리) ① 리스기간 만료시 피고 회사는 사전에 원고의 동의를 얻어 조건표 (14)란에 기재된 처리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피고 회사의 선택권은 리스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지정하여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기로 하되, 기간 만료 2개월 이전에 이에 관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원고가 지정하는 대로 따르고, 피고 회사는 리스물건의 제3자 소유권이전을 원고에게 요구할 수 없다. 가.

1) 원고는 2012. 1. 1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리스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신청금액 84,850,000원, 리스기간 44개월, 리스료 월 1,872,000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리스계약 중 리스기간 종료 후 처리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한편 피고 C, D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가 리스료를 연체하자 원고는 2015. 3. 24.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고, 2018. 10. 23. 기준으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합계 42,181,069원(= 미지급 리스료 18,465,276원 미지급 리스료에 대한 연체이자 16,955,612원 차량보험료 등 비용 4,686,390원 비용에 대한 연체이자 2,073,791원)이고, 미지급 리스료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 25%이고, 비용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 13.84%이다.

다. 한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리스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이 사건 리스차량의 처리 방법을 원고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