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3가단5178824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 7.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체어맨W 자동차(자동차 등록번호 C, 2008. 3. 4. 제작되어 자동차등록원부에 2008. 3. 10. 등록된 자동차로서 모델은 CW700 Luxury A/T이고, 차량가격은 5,950만원이다.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취득원가 64,522,060원, 리스기간 물건수령증서 발급일로부터 36개월, 월 리스료 1,660,600원(리스원금, 이자, 기타비용이 합산된 금액이다), 리스기간 중 납입할 리스원금 45,165,060원, 리스기간 종료시 잔여 리스원금 19,357,000원, 보증금 12,905,000원,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리스하는 내용의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 당시 리스기간 종료 후에는 잔여리스원금으로 양도하거나 재리스 또는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기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08. 3. 10.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 중 차량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 내지 차량 제작사인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에 차량의 교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쌍용자동차 주식회사는 차량교환조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우수고객관리 및 신차에 대한 이미지 실추방지를 위해서 챠량을 교환하기로 하고, 2008. 6.경 이 사건 자동차를 회수하고, 2008. 6. 12. 원고와 새로운 체어맨W 자동차(자동차 등록번호 D, 2008. 6. 11. 제작되어 자동차등록원부에 2008. 6. 17. 등록된 자동차로서 모델은 CW700 VVIP A/T이고, 차량가격은 7,350만원이다. 이하 ‘이 사건 교환된 자동차’라고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위 두 차량의 가격차액 1,400만원을 입금받고 원고 내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