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리스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1. 5. 19.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리스계약서 중 ‘상품’ 란은 ‘운용리스’로 선택되어 있으나, ‘종료시 처리’란은 선택되어 있지 않다.
한편제26조(차량의 반환 및 리스계약 종료) ① 피고가 조건표의 운용리스를 선택한 경우, 피고는 리스기간 종료 후 원고에게 차량을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피고는 그 요청에 의하여 이를 구매하거나 재리스할 수 있다.
단, 조건표 기재의 반환을 선택한 경우에는 리스기간 종료시 차량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피고가 조건표 기재의 재리스, 구매, 반환 항목 중 2개 이상 항목에 대한 선택권이 있는 경우 리스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원고에게 최종 1개 항목을 선정한 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피고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범위 내에서 재리스, 구매, 반환의 순서로 선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⑨ 리스기간 만료 후 소유권 미이전으로 원고에게 부과되는 각종 차량 관련 세금, 범칙금 등은 리스기간 만료에 상관없이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위 리스계약에 첨부된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약관’ 제26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관련 사건의 경과 1) 원고는 2012. 2. 피고 및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 C을 상대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리스료 및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피고 및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956,3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 법원 2012가단955 사건). 2) C은 2014. 4.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955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