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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10.19 2017가단120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리스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1. 5. 19.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리스계약서 중 ‘상품’ 란은 ‘운용리스’로 선택되어 있으나, ‘종료시 처리’란은 선택되어 있지 않다.

한편제26조(차량의 반환 및 리스계약 종료) ① 피고가 조건표의 운용리스를 선택한 경우, 피고는 리스기간 종료 후 원고에게 차량을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피고는 그 요청에 의하여 이를 구매하거나 재리스할 수 있다.

단, 조건표 기재의 반환을 선택한 경우에는 리스기간 종료시 차량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피고가 조건표 기재의 재리스, 구매, 반환 항목 중 2개 이상 항목에 대한 선택권이 있는 경우 리스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원고에게 최종 1개 항목을 선정한 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피고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범위 내에서 재리스, 구매, 반환의 순서로 선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⑨ 리스기간 만료 후 소유권 미이전으로 원고에게 부과되는 각종 차량 관련 세금, 범칙금 등은 리스기간 만료에 상관없이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위 리스계약에 첨부된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약관’ 제26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관련 사건의 경과 1) 원고는 2012. 2. 피고 및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 C을 상대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리스료 및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피고 및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956,3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 법원 2012가단955 사건). 2) C은 2014. 4.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955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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