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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21 2014가단16223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1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8.부터 2015. 9.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소외 B과 C QM5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피고는 2014. 10. 10. 01:00~04:30경 사이에 위 자동차를 절취한 후 전소시켰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4. 11. 7.까지 위 차량의 수리비 2,311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권의 행사로, 위 차량의 수리비로 지급한 보험금 2,311만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다음날인 2014. 11.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9. 17.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각 비율(2015. 9. 30.까지 20%, 그 다음날부터는 15%)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변제기한을 연장하여나 지연손해금을 감하여 달라는 것으로,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는 아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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