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포터 화물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B 산타페 승용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4. 10. 6. 13:50경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140-3에 있는 82번 국도를 안중방면에서 발안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C 운전의 D 지게차량(이하 ‘지게차량’이라고 한다) 후면을 추돌하였다
(이하 ‘1차사고’라고 한다). 다. 1차사고 후 지게차량은 갓길 밖으로 이탈하여 갓길과 갓길 밖 경사면에 걸쳐 정차하였고, 피고차량은 지게차량을 떠받치는 형태로 갓길과 2차로의 일부에 걸쳐 정차하였으며, 지게차량 운전자인 C은 차량 밖으로 나와 위 각 차량이 정차된 곳 뒤편의 갓길에서 서서 수신호를 하고 있었다. 라. 원고차량은 같은 날 13:52경 위 갓길에 서서 수신호를 하고 있던 C을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C은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었다(이하 ‘2차사고’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6. 10. 7.까지 C에게 보험금 합계 244,411,2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 장 2차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가 1차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등에서 정한 후발사고방지를 위한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으로, 2차사고 발생과 관련한 1, 2차사고의 과실비율은 원고와 피고가 60:40이다.
원고가 피해자인 C에게 보험금 244,411,27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도 공동 면책되었으므로, 원고는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