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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2 2015나5074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원고는 A 카렌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는 B 렌터카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2) C은 2007. 7. 29. 17:0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감일동 서하남 IC 부근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1차로로 진행 중이던 원고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는 2007. 11. 8.까지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 2,076,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협의 1)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구상금 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협정 및 협정 시행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구상금 협정 제18조(심의청구 전치의무) 모든 협정회사는 구상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정한 분쟁해결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소액구상을 위한 심의청구의 처리특례) ①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심의청구를 한 구상금의 청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기에 앞서 사무국장이 지체없이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각 청구인 대표와 피청구인 대표를 지명할 것을 요청하여 지명된 청구인대표와 피청구인대표의 협의에 붙여야 한다.

② 위 ①항의 협의에 의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 때에는 이로서 심의청구사건은 종결된다.

구상금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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