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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6 2017가합580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883,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2017. 11. 10.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 기각 부분: 피고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는 변제기 다음날부터 발생하는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수일 내’로 정하였다는 것이므로 변제기한을 대여일로부터 9일이 되는 2014. 10. 24.까지로 정한 것으로 본다.

대여일인 2014. 10. 15.부터 2014. 10. 24.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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