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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19가합52729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151,571원 및 그 중 153,032,255원에 대하여는 2019. 4. 13.부터, 나머지 53,1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재해보상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 택시(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은 2012. 3. 10. 00:53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 2차로를 E아파트 교차로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G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은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6. 10. 18.까지 G에게 요양급여 267,757,390원, 휴업급여 92,233,840원, 상병보상급여 143,340,690원 등 합계 503,332,02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G에게 지급한 금원의 구상을 구하는 소송(이 법원 2015가합513843)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G의 월 소득 5,444,430원, 가동능력상실률 100%, 과실비율 50%로 계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2018. 1. 5.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G에게 요양급여 명목으로 2016. 10. 19.부터 2019. 4. 12.까지 156,877,790원, 그 다음날부터 2020. 6. 17.까지 69,624,380원 등 합계 226,502,170원을, 상병보상연금 명목으로 2016. 10. 19.부터 2019. 4. 12.까지 149,186,720원, 그 다음날부터 2020. 6. 17.까지 77,244,380원 등 합계 226,431,1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가. 구상권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G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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