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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0 2021고단761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 피해 아동 B(B, 남, 2014. 7. 생 카자흐 스탄 국적) 의 친 모인 C(C, 여) 와 2018. 12. 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가을 점심경 주거지인 김포시 D 건물 E 호에서, 피해 아동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장난을 치며 집안을 돌아다니는 것에 화가 나 가죽 벨트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20. 12. 저녁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가위로 반려 묘의 꼬리를 일부 자른 뒤 약으로 소독을 시키면서 집안을 어지른 장면을 목격하고 가죽 벨트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21. 2. 초순 점심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잠을 자 던 중 이불에 오줌 싼 것에 화가 나 가죽 벨트로 피해 아동의 전신을 수회,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발로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 아동의 목을 잡아 올려 벽에 밀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 아동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좌측 손목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2. 22. 새벽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잠을 자면서 이불에 오줌을 싸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 벽을 보고 서 있게 지시하였음에도 피해 아동이 바닥에 그대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 아동을 깨워 손바닥으로 엉덩이와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휴대폰 충전 케이블로 피해 아동의 등, 얼굴 등 전신을 수십 회 때려 피해 아동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F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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