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13. 12:09경 서울 관악구 대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 팝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흰색 치마 속 엉덩이 부위를 약 1분 40초 동안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6. 07:36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2호선 승강장(강남역 방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 팝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청바지 입은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약 1분 30초 동안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6. 13:53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 팝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꽃무늬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부위를 약 35초 동안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28. 18:5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10번 출구 앞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 팝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검은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약 2분 50초 동안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