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25. 18:46경 서울 시내 불상의 지하철역에 있는 상행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 S5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6. 22:26경 서울 시내 불상의 지하철역 내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 S5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 10:07경 서울 시내 불상의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옆으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 S5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7. 15:24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내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옆으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 S5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추가 범행 발생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