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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7가합1830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법무법인(인계 후 법무법인 D) 작성의 증서 2009년제286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19. 수원지방법원 2014하단45호, 2014하면45호로 파산선고 면책결정을 받아 위 2015. 4. 16. 위 결정(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결정이 있기 전인 2009. 12. 11.경 피고에게 공증인가 C법무법인(인계 후 법무법인 D) 공증인가 C법무법인의 공증인가가 취소됨에 따라 2011. 8. 25. 공증인가 법무법인 D가 이 사건 공정증서 등을 인계받았다.

작성의 증서 2009년제286호로 채무자를 원고, 채권자를 피고로 하여 2010. 3. 31.까지 대여금 1억 2천만 원을 전액 변제하기로 하고, 연 15%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이후 원고가 받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결정에는 피고의 채권도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6. 1. 이 법원 2017타채9514호로 원고가 주식회사 E에 대하여 가지는 주식 920,060주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피고의 채권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결정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파산 및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5. 1. 19. 이 사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고 같은 해인 2015. 8. 21.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2016. 2. 22. 위 회사의 주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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