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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7 2018가단3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진 증서 2008년 제572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이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8. 9. 4.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600만 원을 이율 연 48%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진 2008년 제572호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이 법원 2013하면322, 2013하단321 파산선고 사건에서 2014. 2. 21. 면책결정을 받고 그 면책결정이 2014. 3. 8. 확정되었던 사실, 면책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는 기재되어 있지 않는 사실, 원고는 2017. 12.경 피고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고려신용정보로부터 법적절차 착수 예정 통보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은 면책되었다

할 것이므로 앞선 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할 것이고, 위 대여금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소정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으로서 원고의 악의라는 점에 대한 피고의 입증이 없는 이상 면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원고

청구 인용하되 소 제기 경위를 참작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이 8명으로 그 숫자가 적지 않고, 그 채무액 또한 잔존원금 91,506,824원, 이자 175,390,115원으로 적지 않았던 점, 피고에 대한 채무는 원금 600만 원으로 그 비중이 크지 않은 바 원고가 피고의 채권을 누락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위 대여금 채권의 발생시점은 2008.경이고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한 시점은 2013.경으로 5년여의 간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파산 신청 당시 피고의 채권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의로 누락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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