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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4662
면책확인
주문

공증인가 C법무법인 작성의 2008. 2. 26.자 증서 2008년 제652호 채권양수도부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09. 6.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고(2008하단1131호), 2010. 5. 24. 면책결정을 받았으며(2008하면1132호), 2010. 6. 8. 그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주문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한 피고의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던 사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르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며, 채무자의 악의에 관련된 증명책임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의 채권이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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