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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7.14 2017가단51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윈 2008. 2. 19. 작성 증서 2008년 제238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2. 19.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1. 2. 12.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윈에서 증서 2008년 제238호로 위 금전채무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해 원고의 동해상사고속 주식회사에 대한 임금 채권(청구금액 30,706,152원)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6타채1602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2.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단4006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2009.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면40063호로 면책결정을 받았는데(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위 면책결정은 2009. 10.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채권은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의 위 채권에 관한 원고의 변제 책임이 면제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변제 자력이 있음에도 법원을 기망하거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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