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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04 2018가단1630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동방종합법무법인 증서 2005년 제275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면6879, 2015하단6879호로 파산선고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파산 및 면책결정은 2016. 5. 18.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결정이 있기 전인 2015. 8. 19.경 피고에게 공증인가 동방종합법무법인 증서 2005년 제275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이후 원고가 받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결정의 채권자 목록에는 피고도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피고의 채권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결정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파산 및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사유만으로 이 사건 파산 및 면책결정의 효력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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