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동방종합법무법인 증서 2005년 제275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면6879, 2015하단6879호로 파산선고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파산 및 면책결정은 2016. 5. 18.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결정이 있기 전인 2015. 8. 19.경 피고에게 공증인가 동방종합법무법인 증서 2005년 제275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이후 원고가 받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결정의 채권자 목록에는 피고도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피고의 채권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결정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파산 및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사유만으로 이 사건 파산 및 면책결정의 효력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