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동 종 벌금형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2009 년) : 벌금 300,000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1 년) : 벌금 2,000,000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2013 년) : 벌금 5,000,000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2017 년) : 벌금 2,000,000원 동 종 집행유예 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절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00원 경과 : 2016. 10. 14. 판결 확정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8. 1. 11. 03: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C 앞 이면 도로를 팔 용 드림 피아 상가 방면에서 사화 초등학교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 길가에 차량이 주차된 이면도로 여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의 우 측면 부분을 들이 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위 아반 떼 승용차의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83,642원, 위 모닝 승용차의 후 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139,13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