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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38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26. 18:15 경 수원시 영통 구 망포동에 있는 조은 빌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기산로에 있는 기산 교차로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송화마을 현대 홈 타운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기산로에 있는 기산 교차로 부근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1 차로에는 피해자 E(33 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잘 지켜 운전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가 3 차로를 이탈하여 2 차로를 걸쳐 1 차로로 진입하게 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뒤 문짝 부분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 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후 론트 휀 다 교환 등 수리비 853,2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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