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9. 27. 05:15 경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백범로 430 동 암역사거리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인천 시청 방면에서 동 암 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전방 차량 신호기가 적색 등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2 세) 운전의 D 뉴 이에 프 쏘나타 승용차의 뒤 휀 다 및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 이에 프 쏘나타 승용차를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698,65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올리브 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