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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0.07 2015가단460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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