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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7.05.31 2016가단1138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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